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문단 편집) == [[검찰총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검찰총장)] [include(틀:역대 검찰총장)] 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또한,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인 이유로 뽑는 근거들로는 1) 검찰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외압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2)법원의 대응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3) 법률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총수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등이 있다.] [[검찰총장#s-3|역대 검찰총장]] 참조.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외청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수사지휘권)만 허용될 뿐[*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202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네 번 발동되었으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검찰에 개입할 수단이 한두개쯤 더 존재하는데 바로 예산과 인사권. 검찰의 [[예산]]/[[인사]]/[[조직|직제]] 등 검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검찰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예산을 줄인다거나 부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갈아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등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특히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 뿐만아니라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통해 청와대의 직접개입도 가능하다.] 2021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근거가 법에 없다고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403|밝혔다]]. 실제 현행법상 장관급이라 명시된 바가 없긴 하다. 하지만,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닌 이상 장관급이라는 명시적 규정을 통해 장관급임이 정해지는 공무원은 없다. 대부분 국무위원의 보수에 따른다. 정무직공무원으로 임한다와 같은 신분, 보수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의 예에 따르는 대법관에 준하여 보수가 지급되도록 명문규정이 있다. 법에 '장관급'이라고 문언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관급이 아니라는 논거는 국무위원 외에는 장관급 공무원이 없다는 논지나 마찬가지이다. *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행정각부 산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의 기관장이 모두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9/102206213/1|발의]]한 바 있다. * 현재 17개 청(廳)급 행정기관 중에 검찰청을 제외한 경찰청·국세청 등 16개 청은 모두 기관장이 차관급이거나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물론 경찰청장에 경우에도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수사·기소를 총괄하는 준(準)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김용민 의원에 해당 법안 발의 전에 정청래 의원도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에 법을 발의한적이 있었다. 해당 두개의 법안에 대해 경찰관들도 경찰청장을 검찰총장 위로 세우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는 반응이다. 한 총경급 경찰 간부는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려달라는 것인데, 바로 그 이유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리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본청의 한 간부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만드는 법안은) 어차피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위상 변화를 경찰청장의 직급에 반영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검찰총장의 직급을 낮추자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진지한 논의보다 검찰과의 ‘감정 싸움’에 치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2020/12/06/EZKJNSPJGJDGJPFQ6B527ZIEZ4/%3foutputType=amp|#]] * 검사는 여타 다른 공무원(특정직 포함)과 다르게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검사징계법에 따르고 판사와 마찬가지로 파면, 해임, 강등이 없다. 박범계 장관의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검사가 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일정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일정한 대우라는 게 반드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 검찰의 준사법기관 여부는 박범계 장관도[[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019|'''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책무는 역사적으로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답했다.] *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규정한 명시적규정은 없다. 다만 검사보수법에 있는 검사봉급기준표에서 같은 기준에 봉급을 지급할 기준이 될 법관에서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대법관과 같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D%98%EB%B3%B4%EC%88%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한편, 국방부의 경우 외청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있으며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각군본부는 외청이 아니다.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대장의 서열 문제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22490560&mediaCodeNo=257|언론]]과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3174000014|정치권]]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휘 체계 상 서열과 예우기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차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장교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해서 예우하는 방안을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1710091308001#c2b|제시]]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